김종현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교원의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보장을 당국에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일부 학교에서 학교장이 정부 예규를 경직되게 해석해, 교원의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을 향해 학교 관리자 지도와 감독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요구하고, 정부를 향해서도 교원의 출산과 육아가 일과 양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예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원의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복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관련 예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간 민주적 협의를 통해 자체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