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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 화장실 황화수소 누출 사고, 민사 책임 비율 따진다

부산

    광안리 화장실 황화수소 누출 사고, 민사 책임 비율 따진다

    수영구, 유족 위자료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추진
    민락회타운 상인회 옛 임직원 간 법정 공방…위자료 부담 비율 쟁점

    황화수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부산 광안리 한 공중화장실. 부산경찰청 제공 황화수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부산 광안리 한 공중화장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 누출 사고로 고등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지자체와 당시 화장실 관리를 맡은 상인회 옛 임직원 간 소송이 벌어질 전망이다.
     
    수영구는 숨진 A양의 유족에게 지급한 위자료를 두고 민락회타운 상인회 측과 부담 비율을 정하기 위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은 지난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1부(이일주 부장판사)는 수영구 공무원과 상인회 옛 임원 등 5명이 유족에게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중화장실 내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에도 고장 난 공기공급기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안전의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위자료는 숨진 A양이 65세가 될 때까지 일했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소득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에 항소했지만 수영구는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전액을 지급해 둔 상태다. 구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 부담 비율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수영구 관계자는 "당시 1심 판결에서는 위자료 총액만 정해지고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현재 구청에서 주장할 상인회 책임 비율 등을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양은 2019년 7월 29일 수영구 민락동 민락회타운 지하 공중화장실에서 누출된 1천ppm 상당의 황화수소로 의식을 잃은 뒤 끝내 숨졌다.
     
    이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상인회장과 관리소장, 시설관리자는 각각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영구청 소속 담당 팀장과 실무자 등 공무원들은 100~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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