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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10일 1심 선고

미국/중남미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10일 1심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사건' 혐의에 대한 1심 형량 선고가 10일(현지시간) 이뤄지게 됐다.

    미 연방 대법원은 9일 트럼프 당선인이 해당 사건 형량 선고 판결을 연기해달라는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형량 선고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이 2심 법원인 뉴욕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연방 대법원에 긴급 요청을 냈지만, 이마저도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재판해온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예정대로 10일 오전 형량 선고를 하게 됐다.

    10일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꼭 열흘 남겨 놓은 시점이다.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의견을 같이하면서 5대 4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대법관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 선고가 취임을 열흘 앞둔 트럼프 당선인에게 극복할 수 없는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
    앞서 머천 판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유죄임을 확인하면서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이라는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달러(약 1억9천만원)를 건네고, 그와 관련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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