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국회사진취재단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기로 한 사실을 조현옥 전 인사수석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인사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16일에서 18일 사이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결정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조 전 인사수석은 이 전 의원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 이사장 공모절차에 참여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공기관인 중진공 인사 절차를 두고 내정자를 설정하는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법률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인사수석은 재직 기간 중 대통령비서실 인사추천위원회 간사를 담당하는 등 정부 부처 공무원 등 임원을 인면하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중진공 역시 조 전 인사수석의 인사업무 권한 아래 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 13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통령비서실 인사추천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사전 내정됐다고 판단했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검찰 출석 모습. 연합뉴스
이후 중진공 인재경영실장은 지난 2018년 1월 10일 이스타항공 전무로부터도 지원서 제출을 위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받아 이스타항공 측에 전임 이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전달한 것으로 적시됐다.
이 전 의원은 실제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4인에 포함됐다. 면접심사 과정에서도 인재경영실장은 중진공 임원추천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내정 사실을 알려 높은 점수를 줄 것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인사수석은 이 같은 사실을 중진공과 중기부, 인사비서관실 등을 통해 계속해서 보고 받는 등 통상의 절차를 어겨가며 이 전 의원의 임명을 유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결국 중진공 인재경영실장은 홍종학 전 중기부장관에게 3명의 후보자를 추천, 홍 전 장관은 이 전 의원의 임명을 제청하면서 최종적으로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2월 28일 이 전 의원을 이사장에 임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