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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대, 태양광 업자에게 3천만 원 직접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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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영대, 태양광 업자에게 3천만 원 직접 교부 받아"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 3천만 원을 사무실 인근 공터에서 신 의원이 직접 교부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0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신 의원이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에게 뇌물 총 1억 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뇌물 1억 원 중 3천만 원을 자신의 사무실 건물 뒤 공터에서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신 의원이 서 씨와 논의해 뇌물 중 3천만 원은 21대 총선 당시 도움을 주었던 측근 3명에게 1천만 원씩 주고, 2천만 원은 체온측정기를 구입해 태양광 사업 반대 시민단체에 보낸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추가로 1천만 원은 태양광 사업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 목적으로 지역 언론매체 기자들에게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신 의원은 다 쓰고 남은 1천만 원을 서 씨가 임의대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의 태양광 비리 혐의를 수사하던 중 경선 여론 조작 정황을 발견한 바 있다.

    지난 6월 태양광 비리 의혹으로 군산시체육회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 하던 중 휴대전화 100여 대가 발견된 것이다. 다만 공소장에는 이 혐의를 적시하진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않았다. 이후 신 의원은 기자 회견 등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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