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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 尹대통령 18일 구속심사…헌정사상 최초

사건/사고

    '내란 수괴 혐의' 尹대통령 18일 구속심사…헌정사상 최초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
    윤 대통령은 불출석…공수처 검사 6~7명 출석 전망
    법원, 尹 지지자 등 인파 대비해 법원 청사 출입 제한

    윤창원 기자·연합뉴스윤창원 기자·연합뉴스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차은경 부장판사가 다음 날인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불법 절차에 응할 수 없다"며 심문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6~7명이 출석해 윤 대통령을 구속할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 수사∙법원 관할권 문제 등을 재차 꺼내 들며 윤 대통령을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돼 공수처의 추가 수사를 받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앞두고 법원 청사 인근에 윤 대통령 지지자 등이 몰릴 것을 대비해 이날 오후 7시부터 청사 부지 출입구를 폐쇄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당일에는 관계자 차량만 법원 청사 내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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