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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혐의 尹대통령 구속 여부에 공수처 명운 걸렸다

법조

    '내란수괴' 혐의 尹대통령 구속 여부에 공수처 명운 걸렸다

    체포적부심서 한 차례 승리한 공수처
    영장 발부시 내란수사에 청신호 커져
    기각시 수사 동력은 물론 존립 근거 치명타
    내란우두머리 혐의 적용…영장 150쪽 달해
    법정서 공수처-尹 수싸움 치열할 듯

    윤창원 기자·연합뉴스윤창원 기자·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안팎에선 "공수처 명운이 법원의 윤 대통령 영장 발부에 달렸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공수처의 내란 수사에 청신호가 켜지지만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동력은 물론 존재 가치도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심사한다.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오는 19일 새벽 심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제22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 △총기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 의원 보좌진 등을 위협 △계엄 해제 결의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요인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시도 △무장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정보관리국 서버실 수색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대통령 측은 다가올 영장심사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불구속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 손발이 구치소에 묶일 경우 방어권이 침해될 것이란 주장도 내며 재판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한 탓에 윤 대통령 본인은 심사에 불출석 하고 변호인들이 나서 방어 전략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며 진열을 정비했다. 김계리·배의철·송해은·이동찬 변호사 등 4명이 지난 15일 공수처에 선임계를 냈다. 기존 배보윤·송진호·윤갑근·이길호 변호사를 포함하면 8명이다.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과 공수처의 영장심사 전략을 논의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 씌운 내란 혐의가 얼마나 사실에 맞지 않는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의 부당함 등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이에 맞설 공수처는 부장검사 포함 검사 6~7명이 구속 심사에 직접 나선다. 그동안의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윤 대통령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수사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의 조서 등 검찰의 계엄 수사 자료를 넘겨 받아 분석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뿐 아니라 공조수사본부 내 경찰, 국방부의 수사 자료도 협조를 통해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 영장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공수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점도 구속 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를 키울 요소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첫번째 피의자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이후 추가 소환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된 점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선고되는 무거운 형량의 범죄인 점도 공수처가 제시할 구속 필요성 중 하나다.

    다만 피의자의 대면조사 필요성만 입증하면 되는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은 발부 조건이 까다롭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향후 재판에서의 실형 선고 가능성을 두루 고려해 발부 여부를 따진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헌정사 첫 사례라 법원도 전례 없이 신중한 기준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는 명실상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수사 기관이 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 사태 초기부터 '구속수사', '긴급체포' 등을 언급했지만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 국면에선 정치권의 뭇매를 맞았다. 두 번의 시도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지만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한 결과로 비춰진다는 평가도 있다. 구속영장 발부는 오롯이 공수처의 수사력으로 얻어낸 성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영장 관할' 등 논란을 키우면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수사 동력뿐 아니라 공수처의 존립 근거 자체도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이번 수사에 임했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 단계까지 왔다"라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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