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사찰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보은군 법주사 승려들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 심리로 열린 법주사 승려 A씨 등 6명의 도박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사찰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앞서 300만~8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