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오는 4월 2일 치러질 대구 달서구 6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이번 보궐선거는 전태선 전 대구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에게 28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와 마스크 1만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기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다. 국민의힘에 귀책 사유가 있는데도 벌써 2명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등록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후보를 공천한다면 대구 시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전태선 전 대구시의회 의원은 2020년~2022년 사이 유권자들에게 28만원 상당의 금붙이를 선물하고 마스크 1만 2400장을 제공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법원은 전태선 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