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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번엔 대법원 앞서 기름통 들고 '분신 소동'…50대男 체포

사건/사고

    [단독]이번엔 대법원 앞서 기름통 들고 '분신 소동'…50대男 체포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체포

    대법원. 류영주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대법원. 류영주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이어 이번엔 대법원 앞에서 5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분신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에 불만이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대법원 건물 앞에서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체포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고, 옆에는 시너통이 놓여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법원 보안관리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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