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황진환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오는 3일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재가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혹여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도 압박했다.
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 청구인이 '국회'인데, 국회에서 의결을 안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제출했다"며 "우 의장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권위를 회복하려면 선배 재판관이 남긴 판례를 중시해야 한다"며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여럿 남아 있다. 의장이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또한 각하시켜야 한다.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탄핵 심판보다 앞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은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고, 헌재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비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는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마 후보자가 과거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 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다.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다"며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며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졌다"면서도 "헌재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 마은혁에게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은 잘못된 것이란 반박이 나왔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청구 여부에 관해 국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므로(제10조)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국회의 침해된 권한을 회복하고자 '국회'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판단에 따라 회사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최 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 명백하므로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수선한 정국에서 언제까지 잘못된 법리 주장으로 혹세무민을 하려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여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