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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시간 벌었다지만…崔대행에 '선택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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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시간 벌었다지만…崔대행에 '선택권' 없다

"헌재 판단 자체에 별도 해석 필요 없어"

헌재, 3일 예정됐던 권한쟁의심판 선고 미루고 변론 재개
입장 말 아끼는 崔대행, 정치권 압박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헌재 부작위 판단 취지 나온다면 따르는 건 선택 아닌 의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후보자 1인의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결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단 선고를 미뤘다.

다만 헌재의 판단이 '강제력 없는 권고성'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선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 판단을 따르는 것은 강행 규정이고, 최 대행 역시 이에 관한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야 하는 셈이다.
 
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의 이러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최 대행은 당시 마 후보자에 대한 보류 결정에 관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현재에도 이에 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결국 이날 예정된 선고 시간을 약 2시간 앞두고 최 대행 측의 변론 재개 신청을 수용하면서 판단을 우선 연기했다. 헌재 역시 여야 양면의 압박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대행 입장에선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우선 시간을 번 셈이고, 헌재 입장에선 당분간 정원을 채우지 못한 '8인 체제'를 이어가게 된 것이다.
 
최 대행 측은 헌재의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별도의 입장이 없으며, 타 기관 유권해석 의뢰 여부 역시 선고 내용에 따라 그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히며 우선 '신중모드'에 나섰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하지만 헌재의 결론이 무엇이든 따르겠다는 입장을 최 대행이 명확히 해야 현재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 결정이 최 대행의 실제 임명 여부를 '강제'할 수 없고, 권고적 성격을 가졌다는 일각의 주장이 상징적인 사례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는 "최 대행은 선고 전이라도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고, 헌재의 선고가 나온다면 더더욱 그 취지를 따라야 한다"며 "부작위에 대한 위헌 확인이 결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는 건 헌법재판소법상 강행 규정이고, 그 자체로 의무가 발생한다. 따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자체에 별도의 해석이 필요 없고, 최 대행 역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 등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전날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는 것이 헌법에 비춰 타당하며,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 탄핵이란 중차대한 사안에서 헌재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권에서 지나치게 공격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 문제이고, 기각 여론도 40%대에 달한다. 절차적 논란이나 흠결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에 관해)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청구 의결을 거치고, 헌재는 이 문제를 한덕수 총리 탄핵 건과 함께 '턴키' 방식으로 함께 풀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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