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실, 건강보험공단 자료 재구성. 박종환 기자지난해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으로 병원 초과사망자가 6개월간 3136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7월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7월 3136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했다.
통계적 개념인 초과사망자는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의미한다.
지난해 2~7월에 입원한 환자는 467만명으로, 이 중 1.01%인 4만7270명이 사망했다. 이는 2015~2023년 같은 기간 사망률 0.81%보다 0.2%p 높다. 중증도를 보정한 AADRG별 초과사망자는3136명에 달했다.
월별로는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지난해 2월 513명을 시작으로, 4월까지 357명으로 감소하다가 6월에는 627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초과사망자 수 상위 20개 AADRG 질병군 별로는 '인지장애 등의 섬망 등(65세 이상 기타 기질성 장애)'이 24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부전 및 쇼크 300명, 18세 이상 신경계 신생물 293명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에서 1.7%로 0.56%p 높아졌고, 초과사망자는 4098명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110명, 종합병원은 76명이 각각 늘어난 반면 일반병원은 154명, 의원급은 106명이 각각 감소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기관 종별 초과사망자가 총 4024명인 것과 관련해 "전체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분석해 도출된 중증도 보정 초과사망자 수와 의료기관 종별로 독립적으로 분석한 후 산출된 초과사망자의 총합 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정갈등 이후 6개월간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3천명 이상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비상진료체계가 겉으로는 잘 작동하는 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는 환자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