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다음달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한다. 주식 거래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증권시장이 경쟁을 벌이며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 201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도입 이후 국내 최초로 대체거래소가 출범한다.
넥스트레이드는 다음달 4일 영업을 시작한다.
먼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인 정규 거래시간 외에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네스트레이드는 오전 8시부터 오전 8시 50분까지 Pre마켓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After마켓을 운영한다.
다만 한국거래소의 시‧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인 오전 8시 50분부터 9시까지와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각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는 중단된다. 시‧종가 대표성을 유지는 물론, 호가를 접수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거래 종목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 유동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넥스트레이드 출범 후 4주 동안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거래 종목은 오는 12일 금융당국 합동설명회에서 발표된다.
새로운 유형의 호가도 도입된다. 현재 주식시장은 시장가 호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 호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 호가'가 추가된다. 한국거래소도 다음달 4일부터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를 한국거래소보다 20~40% 인하할 예정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경쟁 체제에 따라 거래비용이 줄면서 투자자 편입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당국은 동시에 운영되는 2개의 증권시장을 통합 관리‧감독한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또는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 집행의무'가 적용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 시자엥서도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관되고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넥스트레이드의 Pre와 After 마켓에서 공매도가 금지되고,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인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도 두 거래소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복수 시장 체제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공정 거래 발생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