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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고발 전한길, "헌재 부숴야" 인권위원에 "오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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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선동' 고발 전한길, "헌재 부숴야" 인권위원에 "오버했다"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유튜브 영상 캡처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유튜브 영상 캡처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김용원 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무료변론을 거절하며, 김 위원이 자신의 뜻을 "오버해서 표현"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안건을 추진 중인 김용원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전씨는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라며 "제가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라며 "전씨가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 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한길은 지난 6일 KBS와 통화에서 무료변론을 해주겠다는 김 위원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마음은 고맙지만, 기존에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해주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기소도 안 될 것 같다더라"면서 "무료 변호해 주겠다는 사람이 지금 많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없애버려야 한다'는 김 위원의 표현에 관해 전한길은 "그건 제 뜻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한길은 "(내가 표현한) '휩쓴다'는 건 폭력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점거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후 "국민들이 탄핵 반대에 대한 강력한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해를 가한다든가 헌법재판소 건물에 대해 폭력적으로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라며 "(김 위원이) 개인적으로 오버해서 표현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집회와 유튜브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행을 반복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전한길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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