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청한 외부 전문가 논의가 7일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이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상고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심의위에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5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검사는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날 위원회의 심의 의견이 나오면 검찰은 이를 참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기소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 숨겨진 공용서버와 노트북 등을 대거 찾아 압수했지만, 법원에서 해당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던 점이 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