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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도 '딥시크' 접속 차단…"안전성 확인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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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검찰청도 '딥시크' 접속 차단…"안전성 확인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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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도 '딥시크' 접속 차단 여부 검토 중

    연합뉴스연합뉴스
    대검찰청이 7일 중국의 생성형 AI(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했다.

    대검은 "이날 8시부로 딥시크에 대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서버에 기반을 둔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지난 4일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의 딥시크 차단 관련 공문을 받은 뒤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딥시크에 대해서는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 정부가 기업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점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 △업데이트 시스템의 암호화키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역시 최근 행안부로부터 딥시크 관련 정보유출을 유의하라는 공문을 전달받고 딥시크 차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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