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통영시장. 통영시청 제공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자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지켜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점식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고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를 해 불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그 사실 행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축제 분위기에서 다소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조직적인 범행이 아닌 점, 선거 8개월 전에 이뤄진 것으로 선거에 크게 영향 미쳤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천 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다수의 방문객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였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자 천 시장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해 재판이 진행돼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천 시장은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통영시민에게 심려끼쳐 죄송하다"며 "상고 여부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심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만큼 상고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