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7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히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위헌심판제청 신청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를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임으로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면 헌법재판소큰 위헌 여부를 결정할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해당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