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단전, 단수'가 적힌 쪽지를 먼 거리에서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변론에선 계엄 당시 국무회의 위법성과 부정선거 실체도 주요 쟁점인데요.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에 있는 박요진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오늘 탄핵심판,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 내용이 쟁점이 됐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증언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상민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집무실로 들어가 1~2분 정도 머물렀는데 소방청장이란 머리말로 시작하는 해당 문건이 윤 대통령의 원탁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단전·단수와 같은 사실상의 위법적 조치가 계엄 선포 전에 준비됐다는 정황이 국무위원을 통해 확인된 겁니다.
[앵커]
이 전 장관이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은 했습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본 것은 맞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국무회의 이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소방청장과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 역시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앞서 소방청장 증언과 배치되는데요.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이 전 장관이 특정 언론사와 단전·단수 요청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적법성도 쟁점이었을 텐데, 이 전 장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자]
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5분간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거쳤고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 반대를 명확히 한 국무위원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경우 국무회의가 흠결이 있었다고 앞서 국회 등에서 증언했는데요.
이러한 증언과 이 전 장관의 증언이 상반된다는 질의에는 "부서도 하지 않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절차적 흠결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수준으로 인식했다'는 한 총리의 진술을 언급하며 사실 관계를 재차 물었는데요.
이 전 장관은 11명의 국무위원들이 모였고 대부분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가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맞장구를 쳤는데요.
이러한 증언들은 검찰 조사와도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일방적 통보만 했을 뿐 논의도, 회의록도 없는,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앵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증인으로 출석했죠. 계엄 과정에 대해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자]
네. 신 실장은 먼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군이 현실 정치에 역할하는 정도의 분위기로 이해했다"며 "계엄까진 생각 못 했고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을 통해 비상조치에 반대하는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앵커]
오늘 변론에선 부정선거도 쟁점이 되겠죠?
[기자]
네. 오늘 변론에선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백 전 차장은 대통령 측, 김 사무총장은 국회 측 증인입니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선관위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국정원 조사 결과를 들며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부정선거'를 언급해 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출석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밖에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용됐던 증거법칙 완화 선례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인정하는 원칙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 상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헌재 재판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하도록 한 헌재 40조 1항을 따른 것으로 헌재법 40조 1항은 현재까지 개정도 안 됐고 선례가 일관되게 적용돼 왔으며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졸속심리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