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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수행 곤란하면 직권휴직도…정부 '하늘이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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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수행 곤란하면 직권휴직도…정부 '하늘이법' 추진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 필수화
    교원 폭력성 등 특이 증상 보이면 긴급 개입 방안도

    12일 오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8)양의 합동분향소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돼있다. 연합뉴스12일 오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8)양의 합동분향소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돼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대책으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게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 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당국은 학생 안전을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대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애도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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