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제공충북 보은군은 올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구인난을 겪는 중소 제조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등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연결해줘 인력난을 해소하고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4시간 최저임금의 40%에 해당하는 1만 6080원이 지원되며,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20만 원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 근로자는 하루 1만원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시급의 40%인 시간당 4020원이 지원된다. 주 14시간 이하 근로 때는 전체 근로 시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1일 최대 4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근로자 1인당 최대 270일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