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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로 손해 발생'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손배소 일부 승소

사건/사고

    '라임사태로 손해 발생'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손배소 일부 승소

    法 "신한금융투자·라임, 원고에 453억여 원 지급해야"
    미래에셋증권에도 일부 배상 판결


    법원이 2019년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봤다며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4일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2년 2월 라임 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은행이 당시 청구한 금액은 약 647억 4천만 원이다.

    재판부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이 또 다른 원고인 미래에셋증권에도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따르면, 라임 사태로 총 102억 2천여만 원의 손해를 본 미래에셋증권에게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이 90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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