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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면 일당 9.4만 원 지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확대

사회 일반

    입원하면 일당 9.4만 원 지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확대

    이동 노동자에서 방문 노동자로 확대
    총 46억 원 규모, 작년보다 17% 증가

    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이 입원시 일당을 주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취약 노동자를 돕기 위한 제도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인 2019년 시작했다.
     
    오세훈 시장도 이 사업을 계승해 최근 5년간 3만606명에게 총 173억 5331만원을 지원했다. 작년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5333명이 1인 평균 72만 8천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포함시켰다.
     
    올해 전체 지원금은 46억2천800만원으로 작년대비 17% 늘어났다. 
     
    하루 지원금액은 하루 9만4천230원으로 최대 14일간 지원하며, 연간으로는 131만9천220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자이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5천만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해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이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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