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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여야 이견에 소위 통과 불발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여야 이견에 소위 통과 불발

공은 국정협의회로

예외조항 특별법에 담냐, 근로기준법에 담냐 논쟁만
에너지3법은 소위 통과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근로 시간 문제를 특별법에 담는 게 옳냐, 근로기준법에 담는 게 맞다' 이런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는 상황이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보고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예외 조항을 넣지 않고 통과시킨 뒤 근로기준법상 특례 마련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는 향후 소위를 다시 열고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오는 20일 개최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첨단 산업을 위한 에너지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에너지 3법은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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