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8일 서초동 사저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늑장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7일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튜브 채널 영상을 촬영하며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네비게이션앱을 실행했을 때 휴대전화 화면 왼쪽 상단에 표시 된 영상은 휴대전화를 통하여 수신되거나 재생된 영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운전면허증 거부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 중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촬영하면 스트리밍 방송을 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 하지 않다"며 "승용차를 주차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한 것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