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임시회. 군의회 제공 전남 구례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16회 임시회를 열고 구례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1회 추경이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례 군민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이밖에 임시회에서는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와 점검도 이어갈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구례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구례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례군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이 포함됐다.
장길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의 신속한 정책 실행과 민생경제 회복,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원하겠다"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군의회가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