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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에 다가온 尹 '운명의 날'…3월 중순 선고, 유력 날짜는

눈 앞에 다가온 尹 '운명의 날'…3월 중순 선고, 유력 날짜는

尹 정치적 운명 가를 탄핵심판 임박
헌재, 25일 변론 종결…3월 중순 선고 예상
노무현, 박근혜 선고기일 '금요일'…이번에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은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변론 종결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헌재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각각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시도 등을 들고 '헌법 위반의 중대성'과 '국민 신임 배반'을 강조하며 '파면'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따른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하게 된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이후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하고 결정문 초안을 최종 확정한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이 과정이 약 2주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앞서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노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2004년 5월 14일 금요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2017년 3월 10일 금요일이었다. 이 때문에 '금요일에 반복된 역사'라는 평가도 나왔다.

헌재는 일반사건의 경우 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한다. 하지만 탄핵심판과 같은 특별한 사건은 다른 요일에도 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만약 이번에도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다면 '3월 7일' 혹은 '3월 14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10차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며 "파면의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기에 필요충분한 조건이 이미 성숙했다"며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게 신속한 파면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주 화요일에 최종 변론이 잡힌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최종 변론은 법정에서 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최종 변론 전 추가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해선 "돌아가서 여러 검토를 하고 다음 주에 서증(서면증거) 조사가 있으니 검토하며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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