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내란사태의 '키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이 부당하다며 신청한 '수사기록 송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회신행위로 인해 신청인의 수사기관 진술조서 등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현출되어 신청인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회신행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신청인에게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해 받았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헌재가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통해 김 전 장관의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현재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헌재에서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그 수사기록이 오염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동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며 "각하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