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대한당구연맹 이사회 모습. 연맹대한당구연맹이 프로당구(PBA)에 진출한 선수들이 복귀할 경우 유예 기간을 풀어주기로 했다.
연맹(회장 서수길)은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PBA 선수들의 연맹 선수 등록 유예 기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목)부터 5월 31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는 PBA 선수들은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연맹 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특히 3월 10일까지 등록한 선수는 3월 22일부터 열리는 제13회 국토정중앙배부터 출전할 수 있다. 당초 PBA에 진출한 선수들은 연맹 등록 이후 1년이 지나야 대회에 나설 수 있었다.
이번 사안은 지난 7일 개최된 2025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시도 대의원들의 요청을 통해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신임 서수길 회장이 선수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기존 연맹 선수들의 의견을 듣고, 각 시도 연맹과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돼 논의 끝에 유예 기간 완화 조치가 최종 결정됐다.
연맹은 "이번 조치를 통해 PBA에서 활동하던 선수들의 연맹 복귀가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연맹은 시도 연맹을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하고 등록 절차를 지원한다.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하는 동시에 관련 제도 보완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유예 조치는 한시적이다. 6월 1일부터 등록을 신청하는 선수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연맹 소속 선수 활동이 가능하다. 또 연맹 소속 선수가 PBA 대회(선발전 및 이벤트 포함)에 출전하거나 PBA 선수로 등록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등록 말소' 조치가 적용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수 등록과 관련한 추가 논의도 진행됐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세계캐롬연맹(UMB)에서 시행 중인 연맹 랭킹 내 제재 선수 표기 방안 ▲복귀와 이적을 반복하는 선수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 ▲연맹 이미지 실추와 관련한 징계 기준 보완 등이다. 연맹은 "이를 바탕으로 대회위원회 및 선수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