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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코인 보상 받으세요"…금감원, 주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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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개인정보 유출, 코인 보상 받으세요"…금감원, 주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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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코인 지갑 사이트 예시. 금감원 제공가짜 코인 지갑 사이트 예시. 금감원 제공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이 당부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피해자 A씨는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임받아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직원을 사칭한 인물은 A씨가 과거 로또 사이트에서 구매한 로또 수량과 금액 등을 언급하며, "손실 보상금은 코인으로만 지급된다. 코인 지갑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라"고 유도했다.

    이어 예정된 보상금보다 많은 1억3천만원 상당의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꾸며 A씨에게 "6천만원을 입금하면 당일 7천만원 출금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잠적했다.

    금감원은 "로또 판매업체나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하고 있다"며 "가짜 정부기관 명의 문서를 보여주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을 시칭하고 있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기관 가짜 공문 예시. 금감원 제공정부기관 가짜 공문 예시. 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자인 경우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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