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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선별 신중한 헌재…유력 후보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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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1호' 선별 신중한 헌재…유력 후보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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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불복은 안 된다"…재판소원 문턱 세운 헌재
    어떤 사건 올라올까…한정위헌·판례 변화 사례 주목

    연합뉴스연합뉴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본안 심리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헌재)가 이른바 '걸러내기 단계'를 마무리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 '전원재판부 회부 1호 사건'이 등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달 24일과 31일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사건 74건을 각하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256건 가운데 약 30%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탈락한 셈이다.
     
    각하 사유 중에선 '청구 사유' 부족이 다수를 차지했다. 실제 헌재가 공개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배척된 주장'에는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유죄 인정 △심리불속행에 따른 상고 기각 △판결 이유 불충분 등이 포함됐다. 헌재는 이 같은 주장만으로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명백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재판소원을 사실상 '4심'처럼 활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단순한 패소 불복까지 헌재로 이어질 경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는 초기 단계에서 엄격한 문턱을 설정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러한 정리 작업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접수된 사건들 가운데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한 이른바 '경계선'에 서있는 사건들이 적지 않은 만큼, 조만간 본안 심리에 회부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명백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들을 먼저 걸러내는 단계 이후엔 접수된 사건 중 경계선에 있는 사례들을 들여다 볼 것"이라며 "입법자가 제도를 도입한 이상 헌재가 계속 판단을 미루기는 어려운 만큼, 상징성이 큰 사건을 두고 고민이 이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관심은 '어떤 사건이 본안에 회부될지'로 옮겨가고 있다. 다만 첫 본안 심리 사건인 '1호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법원과 헌재의 관계 설정은 물론 향후 재판소원 제도의 운용 방향까지 좌우할 수 있는 상징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의 대상으로 거론된 '한정위헌 사건'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한정위헌은 헌재가 특정 법률조항에 대해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법원이 사실상 그와 배치되는 해석을 유지해 재판한 경우를 말한다.
     
    헌재는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재판을 재판소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한정위헌 사건은 이 가운데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 유형에 해당한다. 
     
    그간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이 법원의 법률해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지 않았는데,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이를 취소할 경우 헌법 해석에 관한 권한을 보다 분명히 확보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위헌 취지의 해석을 제시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처럼 한정위헌 결정의 취지가 실제 재판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재판소원의 우선적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헌재가 일반 사건 가운데서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례'를 후보군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순한 법률 해석 다툼이 아니라, 오랜 기간 유지돼 온 판례 가운데 기본권 침해 요소가 누적된 유형이 그렇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과거 부부 사이 강간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처럼,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돼 온 법 해석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이러한 유형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법원의 해석 자체를 수정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1호 사건으로서의 상징성을 갖는다는 평가다.
     
    또 다른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재판소원은 기존 판례 질서를 헌법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제도"라며 "많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법 해석 가운데 헌법적 문제가 드러나는 사건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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