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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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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문금주 의원,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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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참사]

    무안공항에 게시됐던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 안내문. 고영호 기자무안공항에 게시됐던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 안내문. 고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과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대표발의를 통해 유가족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 직권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 여객기 참사피해자 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건강 및 심리치료 등 의료지원과 함께 복지⸱돌봄⸱고용과 같은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그리고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참사 관련 가짜뉴스 방지와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문 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로 많은 분들이 가족을 떠나보냈고 평범한 일상을 잃었다"며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에 그치지 않고 유가족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유가족 협의회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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