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영장심의위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서부지검 비판 불가피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구속영장 계속 거부한 검찰
경찰, 영장심의위 소집 요구
영장심의위 "구속영장 청구해야" 결론
검찰 비판 불가피…서부지검 "결정 존중"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윤창원 기자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윤창원 기자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문제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벌어진 가운데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고검장이 위촉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도 김 차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검찰의 결정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냈다.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위원이 6명, 반대가 3명이었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이유로 모두 불청구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두 번의 구속영장 신청도 모두 거부됐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영장 불청구 결정이 적정한 지 판단을 받겠다며 영장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를 두고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경찰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어 이날 영장심의위는 검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검장이 위촉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그동안 검찰의 영장 불청구 결정을 뒤집은 적이 단 한 차례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심의위도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나 구속영장을 거부한 검찰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이런 판단에 서울서부지검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신병이 확보될 경우 경찰 수사에 속도가 크게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는 내란 당시 윤 대통령과 주요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 등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차장이 서버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내부에서 '증거인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한 정황까지 나온 상황이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차장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것을 지시하고, 김 차장이 이에 응했다는 휴대전화 메시지까지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10

3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