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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고백'에 드러난 류희림 '청부민원'…"전면 재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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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고백'에 드러난 류희림 '청부민원'…"전면 재조사해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윤창원 기자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윤창원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양심고백'이 나오면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경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강원사무소장은 '지난 2023년 9월14일 류 위원장의 쌍둥이 동생 류희목씨가 JTBC 뉴스룸 방송에 대해 민원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류희림 위원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와 권익위 조사에서 일관되게 보고 사실을 부인해 온 장 소장은 증언 번복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그간 양심의 가책이 컸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 소장은 권익위 조사에서 보고 사실을 부인하는 거짓 진술을 한 뒤 류 위원장으로부터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도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92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결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방심위, 권익위, 경찰은 류희림 청부민원 재조사에 즉시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러 단체가 경찰과 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의 각종 혐의를 고발하고 조사를 촉구했다. 권익위, 방심위,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1년 넘게 류희림의 청부민원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라며 "조사와 수사 권한을 가진 그들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규탄했다.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경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원사무소장(사진 왼쪽).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경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원사무소장(사진 왼쪽).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지난해 12월, 방심위 직원들은 정황을 포착해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지만, 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진술과 참고인들 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다시 방심위로 넘겼다. 방심위 감사실은 지난달 7일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사건은 종결처리됐다.
 
이에 더해 권익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신고자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고, 경찰은 방심위 직원 가운데 신고자들을 특정해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장 소장의 양심고백으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방심위 노조는 다음 주 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고, 추가 증거 자료도 제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의신청 자료를 첨부해 다시 신고하면 절차를 밟겠다"라고 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방심위, 권익위, 경찰이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부실 조사·수사를 인정하고 즉각 재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거짓을 말한 자들도 검찰 수사에서 죄가 드러나기 전에 이제라도 먼저 진실을 고백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어 "방심위, 권익위, 경찰의 의도된 무능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류희림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말살이라는 위헌적 행위를 방치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비판하며 "방심위, 권익위, 경찰은 류희림 청부민원 재조사에 즉시 나서라"라고 재차 촉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류희림 위원장의 범죄행각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검경과 권익위, 방심위 감사실은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당장 실시하라"라며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사로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회유, 위증교사 등 드러난 의혹에 대한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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