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반대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통과 기류가 강해지자, 여당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경우에 이뤄져 왔는데, 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이 원장은 "개정안에는 '총주주'나 '전체 주주'와 관련한 다소 모호한 규범들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안도 다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할 때지, 원점으로 돌릴 때는 아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진행하고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조사 인력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수백개의 계좌를 보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오랜 기간 물밑에서 조사해왔다"고 설명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 이슈에 대해서는 "전단채 판매 문제나 리테일로 팔린 부분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중"이라며 "최소 범위에서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