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항소심 다음 달 18일 시작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항소심 다음 달 18일 시작

1심 "'이첩 중단'은 '부당한 명령' 무죄 선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황진환 기자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황진환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박 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항명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국방부 장관 지시의 의도 등을 따져봤을 때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