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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기업이 투자·배당·기부하면 세제 지원해야"

89개 과제 담긴 세법개정 의견 정부 제출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민 경제 활력을 위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국민 후생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협은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10개 법령별 총 89개 과제가 담긴 '2025년 세법개정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5년 세법개정 의견 주요 과제. 한경협 제공2025년 세법개정 의견 주요 과제. 한경협 제공

한경협은 주요 7개 과제를 제시했다. 과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소수 주주 배당 포함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상향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완화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투자·배당·기부 확대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당기투자분과 투자증가분에 모두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투자증가분 공제액은 당기투자분 공제액의 2배를 넘지 못해 투자를 아무리 늘려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한계가 있다는 게 한경협 주장이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은 투자·배당·기부 등을 통해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경제주체"라며 "최근 지속되는 내수 침체의 극복과 얼어붙은 경제 심리의 개선을 위해 기업 자본의 국가 경제적 기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앞서 국회에서 지난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올해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그러나 국내 설비투자를 견인하는 대기업이 제외돼 대규모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는 게 한경협 주장이다.

이와 함께 대·중견기업이 대규모 초기 투자로 막대한 적자 발생했을 때는 결손금 이월 공제 한도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배당으로 기업 소득을 가계로 이전했음에도 소득 환류로 인정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에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소득 환류 방식에 소수 주주 배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사회적 기업이 기부금 손금 산입 한도를 당해 연도 소득의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과세 면제 한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다자녀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자녀 수 1명당 월 2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주장도 폈다. 현행의 경우 자녀 수에 관계 없이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돼 다자녀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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