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기업 및 업종별 협회 통상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의 '우회(circumvention) 방지 제도'를 주제로 제4차 '업종별 미국 수입 규제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초부터 산업부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미국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과 함께 미국의 다양하고 복잡한 수입 규제 제도에 대한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를 계기로, 미국으로 수출이 막힌 외국 저가 제품이 국내에 밀려들 걸 우려해 '우회 덤핑' 적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처럼 미국도 '우회 조사'에 적극적이다. 미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 중인 제삼국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조립 또는 완성하거나 사소하게 변형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등에는 우리 기업이 미 상무부 우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외국에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조달하는 우리 기업이 미국의 우회 조사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조사 개시 요건과 질의서 답변 방법 등 대응 요령과 함께 우회 판정 후 기업 대처 방안을 안내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제삼국을 통한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해 우회 수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회 수출 등 미국의 각종 수입 규제 제도와 대응 방안을 안내해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