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종 합성 마약 '메스캐치논' 알약을 대량으로 제조해 유통한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마약 원재료와 타정기 등 제조 장비. 부산경찰청 제공야산에 마약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신종 마약을 대량 생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2억 80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에서 8월 사이 경기도 파주의 한 야산에 작업장을 두고 국내로 밀반입한 '메스케치논' 원료에 색소를 주입해 알약 형태의 합성 마약 1만여 정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스케치논은 1995년 미국에서 금지 약물로 지정됐다. A씨가 사용한 물질은 메스케치논 유사체인 '알파-피아이에이치피(α-PIHP)'로, 2023년 유엔이 통제물질로 지정한 일종의 신종 합성 마약이다.
A씨는 자신이 만든 알약에 인기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로고와 유사한 문양을 새겨 판매했다. A씨가 제조한 알약은 시가 3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가 나눈 대화 내용, 여러 가지 재료를 조합해 마약류를 만든 것을 종합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의 범행은 마약의 국내 공급과 유통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