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3선) 의원.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과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송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 11월 송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을 삭제한 수행비서관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