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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 담긴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주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 담긴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되면 본격 시행…국민의힘 도의원 반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의회 제공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의회 제공
12·3 내란사태 책임자에게 수여된 제주 명예도민증을 취소하라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명예도민 위촉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는 21일 제436회 임시회 회의를 열어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27명 전원과 진보당 양영수 도의원(제주시 아라동을)이 공동 발의했다. 오는 25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본격 시행된다.
 
현재 명예도민증은 △제주도 발전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거나 주민 화합에 기여한 사람 △도정 발전 공로가 눈에 두드러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등에게 수여하고 있다.
 
명예도민은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을 비롯해 도민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
 
위촉 취소 사유는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취소할 수 있다'로 취소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 
 
조례 개정안에는 명예도민 위촉 취소 사유로 제주4·3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도 명예를 떨어트린 경우'로 구체화했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기자회견. 고상현 기자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기자회견. 고상현 기자
이러한 내용이 담기자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만을 쏟아냈다.
 
강상수 국민의힘 의원(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조례 개정안은 야당 의원만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여야 의원들이 4·3인식을 따로 하는가"라고 했다.
 
"이러한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특정 정당에 쏠림이 있다는 것은 의정에 있어 협치가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 의회운영위에 이 부분을 건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도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신설하는 게 과연 제주도에 어떤 이익이 있나. 하나마나 한 정치적인 해석이 담긴 조례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례가 개정되면 이미 명예도민증을 받은 2천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인가. 기존에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2·3 내란사태 직후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은 내란범과 내란 방조 탄핵 거부 국회의원이 명예도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태에 연루된 명예도민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나경원·이헌승·조경태·김도읍·김상훈·조호영·송언석·박형수·정점식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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