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와 트럭을 몰고 상경하던 중 서울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진입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로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에 대해 경찰이 집회 제한통고를 내렸다.
물리적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행진은 금지한다는 취지다. 전농 측이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경찰은 법원 판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농 측이 트랙터 20대, 트럭 50대가량을 동원해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며 "트랙터와 트럭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사람들의 행진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한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한통고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단체 간 마찰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내려졌다. 전농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 모여 '윤 대통령 즉각 파면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광화문 방면으로 트랙터 행진을 벌이고 오후 7시에는 범시민대행진에도 참여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농은 지난해 12월에도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30여 대와 트럭 50여 대를 이끌고 상경 집회를 열었다. 당시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28시간가량 대치했지만, 결국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행진했다.
전농 측은 이번에도 평화 시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찬반 단체 간 갈등이나 마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경찰 입장에선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농은 제한통고에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원의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며 "만약 법원 판단으로 트랙터 시위가 허용된다면, 마찰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경비·교통 협업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제한통고 조치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전농 트랙터 시위 자체가 위험하다고 봤고, 반대 단체가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는 언급도 있었고, 충돌 우려와 교통 혼잡 가능성까지 고려해 제한통고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장기화로 인해 집회 현장 관리에 투입된 경찰들의 피로가 누적된 상황인 만큼, 경찰은 대대적인 포상 휴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장기간 비상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상황 종료 후 대대적인 포상 휴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이 134시간으로 제한돼 있었는데, 경찰청과 협의해 (1월과 2월) 이 상한을 폐지했다"며 "3월에도 (같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협의 중"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