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화재로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의 시공사인 삼정기업이 결국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 회생2부(한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는 않았다. 이 경우 현재 기업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현재 임원진이 그대로 회사를 경영할 전망이다.
삼정기업 등은 채권자 목록을 오는 5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같은 달 30일까지다. 채권 조사위원은 삼일회계법인으로 지정됐으며,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7월 25일이다. 회생계획안은 8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는 지난달 27일 부산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당시 삼정은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2500억원 규모 미회수 채권이 발생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난달 14일 발생한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로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가 불투명해졌고,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중단되면서 경영난이 더욱 심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