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근에 세워져 있는 트랙터. 연합뉴스법원이 전국농민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전농이 경찰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전농의 트랙터 서울 진입은 불허했다. 다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트럭 20대만 진입을 허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집회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관련 규정에 따라 무심문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법원이 허용한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라며 "주최 측도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수용해,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최토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농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 모여 '윤 대통령 즉각 파면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광화문 방면으로 트랙터 행진을 벌이고 오후 7시에는 범시민대행진에도 참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경찰은 "전농 측이 트랙터 20대, 트럭 50대가량을 동원해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며 "트랙터와 트럭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사람들의 행진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한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반발한 전농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전농은 "경찰은 농민들의 평화로운 트랙터 행진을 막아서지 말라. 막아서지 않으면 충돌은 없을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계엄에 부역하며 한 번 위헌내란집단이 되었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트랙터의 행진을 보장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