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2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3시쯤 경기 평택시 아파트에서 남편 B씨의 머리를 담금주병으로 여러 번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부부싸움 중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혈흔이 튄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누운 상태에 있던 B씨를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로부터 목숨을 잃은 B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해 왔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