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동료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현재 진행중인 남은 재판에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선고가 가장 임박했던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장동·성남FC·쌍방울 등 남은 재판 5개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카 유용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먼저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무죄 선고 이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이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일부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이 대표의 요청을 통해 위증을 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에게는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을 병합하고 심리를 진행 중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그는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또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들은 사안이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해 1심이 마무리 되는 데도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사이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진행 중이거나 아직 시작도 안 해
이 대표는 성남시장뿐 아니라 경기지사 재임 시절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우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재판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며 아직 본격적인 재판은 진행하지 못했다.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하면서 절차가 중단됐고 현재 재개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용이나 과일, 샌드위치 등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 역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담당하며, 다음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이 대표의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