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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군수직 상실

대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판결 확정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박우량 신안군수가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박우량 신안군수가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비위와 관련한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군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이 확정됐다.
 
앞서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청탁받은 이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고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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