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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MS 성범죄' 폭로한 '나는 신이다' PD 불기소 처분

검찰, 'JMS 성범죄' 폭로한 '나는 신이다' PD 불기소 처분

조성현 PD, 여신도 동의 없이 나체영상 반포 혐의 받아
검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

넷플릭스 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제공넷플릭스 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제공
검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를 통해 이단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성폭력 범죄 등을 폭로한 조성현 PD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로 고발당한 '나는 신이다' 조 PD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조 PD는 2023년 3월 '나는 신이다'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며 JMS 여신도의 동의 없이 나체 동영상을 삽입해 반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8월 조 PD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사건을 넘겨받고 피의자 조사, 프로그램 시나리오 분석,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의 입수 경위 및 전체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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