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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고영호 기자광주지법 순천지원. 고영호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법관 김용규 김준영 김은영)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지난 27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광양시 자택에서 자녀(33)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영업을 하던 A씨는 채무에 시달리면서 지병을 앓아왔으며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A씨가 지병 증세의 발현으로 인해 사물에 대한 인식능력 자체가 없는 상태여서, 의지가 반영된 '행위'가 아닌 무의식적인 '행동'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하고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숨졌고 피해자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가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지병관련 증상도 일부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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